동기간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

필리핀 전역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의 현지 선적모습 / ⓒ환경부
필리핀 전역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의 현지 선적모습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들이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 참가해 이날부터 8주간 합동단속을 벌인다.

그간 관세청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해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해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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