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짤막한 답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DB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다소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어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외 지시 의혹’ 등을 묻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일단 현재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임원들을 직접 만나 물러 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할 시 특별감사 등을 벌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