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8% ‘인사청탁이 채용에 영향 끼쳤다’… 특채와 낙하산 사이? 절반 꼴로 ‘합격’

자료제공 / 인크루트
자료제공 / 인크루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5일 '사내 특혜채용'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중 절반은 인사청탁을 목격했거나 실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20일부터 3일간 진행,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492명이 참여했다.

인사청탁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지인’(25%) > ▲’직장상사’(17%)> ▲’직장동료의 지인’(14%) 순으로 많았고,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 ‘(의뢰인의) 지인’(42%)> ▲’조카 등 일가친척’(23%)> ▲’자녀’(19%)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 형태로는(복수선택) ▲'면접 특혜 부탁'(26%) 및 ▲ ‘회유·협박’(18%)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식사대접 등 접대’(32%) 및 ▲‘금전, 선물 등 금품’(25%)이 각각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모집부문은 ▲‘신입’ 채용이었다. ‘신입-수시채용’(31%)과 ‘신입-공개채용’(18%) 도합 49%의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 이외 ▲’경력채용’은 29%, ▲’인턴’은 15% 순이었다.

한편, 인사청탁이 채용과정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조사결과 ▲‘영향을 끼쳤다’가 78%에 달했지만, ▲‘영향을 끼쳤지만, 그 수준이 미미했거나 없었다’를 택한 비율은 22%에 그쳤기 때문. 특히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채용확정’을 선택한 비율은 무려 54%를 기록했다. 한번 인사청탁이 이루어지면 절반 꼴로 원하는 결과를 이룬 셈이다.

청탁 유형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36%)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면접 시 편의를 봐줌’(25%), ▲‘채용공고 삭제’(11%) > ▲‘채용요건 변경’ (10%) >▲‘최종면접 뒤에도 합격자발표를 안 함’(9%), 끝으로 ▲‘모집기한 연장’(5%) 순으로 청탁이 진행됐음을 고백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낙하산 꽂아줌’, ‘인사팀 반대에도 정직원으로 전환’, ‘특채모집 신설’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사청탁이지만, 이에 대한 직장인들의 입장은 갈렸다.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59%)며 민간기업들의 자유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 하면, ▲'민간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자율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38%에 달했기 때문.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일부는 '특혜는 없어야겠지만, 영리기업에 치명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상자의 특혜채용은 민간기업의 소관이나 공개채용에 포함해 일반 지원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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