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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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본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24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차 안에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여자친구 차량을 파손 시키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폭력성향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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