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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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집에서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다만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점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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