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출국하려다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되돌아가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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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23일 법조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늦은 밤 김학의 전 차관이 비행기를 이용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항에서 곧바로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제지하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항에서 발이 묶인 김 전 차관은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새벽 5시정도까지 공항에서 머물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이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던 사건이었다.

이에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그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지난 15일 조사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온 만큼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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