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유재명, 텐션 폭발 브로맨스 23일 안방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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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tvN 토일드라마 ‘자백’이 드디어 베일을 벗고 시청자들을 찾는다.

23일 첫 방송될 ‘자백’은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법의 테두리에 가려진 진실을 쫓는 자들을 그린 법정수사물이다.
 
제 1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의 공식 경쟁부문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던 ‘마더’를 연출한 김철규 감독의 신작으로 묵직하고 타이트한 장르적 특성과 시너지를 이뤄 차원이 다른 긴장감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더욱이 앞선 인터뷰에서 김철규 감독은 “이야기 전개상 잔인한 방식의 살해장면들이 꼭 필요하다. 사건의 잔인함과 충격적인 내용들은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약간이라도 순화된 방식으로 담아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철규 감독의 정교한 손길 안에서 태어난 ‘자백’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실력파 배우들의 치밀한 연기도 시청 포인트 중 하나다. 이준호와 유재명은 대립과 공조를 오가며 명품 브로맨스로 극에 텐션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극중 ‘최도현 변호사 사무실 3인방’으로 등장하는 이준호-신현빈-남기애는 환상의 팀플레이와 경쾌한 케미스트리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반가운 쉼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준호, 유재명, 신현빈, 남기애, 문성근 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업 역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시청자들에게 기시감이 없는 새로운 조합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백’의 배우 군단이 만들어낼 신선한 앙상블에 관심이 집중된다.
 
극은 5년을 전후로 벌어진 두 개의 살인사건을 조명하며 강렬하게 포문을 연다. 두 사건을 아우르는 한 명의 피의자와 그의 변호사인 최도현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 속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결정적인 키로 작용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이 같은 헌법 조항이 살인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 싹튼다. 또한 이로 인해 어떤 뜻밖의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증이 수직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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