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막혀 선거제 패스트트랙 못해도 어쩔 수 없어…사법개혁 논의는 계속할 것”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안 자체는 완전한 선거제 개혁안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방식이 원칙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찬성의 입장을 갖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헀다.

다만 그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걸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같이 가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합의가 어려웠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각각 논의를 해보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권 정책위의장은 공수처와 관련 “현재까지 사법개혁특위에서도 검경 수사권 외에 공수처 법안은 논의가 없었다”며 “정부여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면 이 조직 자체가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설립할 때 이 조직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최소한의 장치로 구현해놓아야지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공수처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건데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강한 수사권”이라며 “이 조직은 수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중립성과 사명감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권 정책위의장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기존대로 검찰이 갖고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에도 “수사에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고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기소권이 수사권을 제약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남용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재정 신청이고, 검찰이 기소를 통해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모든 형사재판에서처럼 재판과정에서 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따져지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공수처 법안에 막혀 선거제 패스트트랙도 무산돼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저희들의 입장이 연계가 아니라 각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합의 도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랬을 경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뿐 아니라 권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반대하는 등 일부러 패스트트랙 깨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혁이나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나 의원 개개인 소신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고 서로 존중하기로 했다”며 “저희 당이 제안한 사법제도 개혁의 내용을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합의안을 모여서 만들어낼 것이고 이 합의안과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안과 관련해 같이 패스트트랙 올린 것인지에 대해선 당내 최종 추인 받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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