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2만 유로 벌금 물며 출장정지 피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부적절한 세리머니 2만 유로 벌금/ 사진: ⓒ게티 이미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부적절한 세리머니 2만 유로 벌금/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가 결국 벌금형에 그쳤다.

영국 공영 ‘BBC’는 22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과도한 세리머니로 UEFA가 2만 유로(약 2,566만원)의 벌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호날두는 이탈리아 토리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3-0 승리로 이끌며 팀을 8강에 올려놨다.

하지만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구설수에 올랐다. 호날두는 골을 넣은 후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앞으로 가서 사타구니를 가리키는 세리머니를 보였다. 이는 1차전에서 호세 히메네스의 득점 이후 시메오네 감독이 펼쳤던 세리머니의 보복으로 해석됐다.

당시 시메오네 감독은 세리머니로 인해 1만 7,000파운드(약 2,516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호날두도 UEFA 상벌위원회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호날두가 상대팀을 모욕한 행위로 출장정지 처분을 받느냐 부적절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는가가 관건이었다.

한편 UEFA 상벌위원회가 호날두의 세리머니를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함에 따라 아약스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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