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버닝썬 사태 '첫 연예인 구속'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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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원이 ‘성관계 몰카 유포’ 혐의 등으로 청구된 정준영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시켰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정준영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를 확정지었다.

이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혐의 등을 다각적으로 볼 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연예인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정 씨는 곧바로 구속돼 앞으로 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씨는 최근 몰카 파문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서도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SBS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성접대 의혹을 수사 받고 있는 승리를 포함해 8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 멤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이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여성만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들의 대화내용이 속속 확인되면서 파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수의 연예인들이 연루된 만큼 사태를 쉽게 수그러들지 않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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