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등

공사장 철거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공사장 철거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 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조사결과 A업체 등 일부는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했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한편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일단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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