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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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금액(약 2245억원)을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약 486억원)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 등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코자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58백만원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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