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하반기 기업공개 예정인데…부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뉴시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던 재무적투자자(FI)들이 결국 중재신청을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이 교보생명 기업공개(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I들이 중재신청을 한 것에 대한 입장으로는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1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해 어피니티(9.05%)·IMM(5.23%)·베어링(5.23%)·싱가포르투자청(4.50%) 등 FI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들은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상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다.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이때 내걸었다.

FI들은 주당 40만9000원, 총 2조123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상장 공모가를 주당 2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된다. 또 앞서 상장한 생보사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과 FI 간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IPO는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FI들이 중재를 신청하면 주주 간 분쟁사유로 인정돼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FI들도 신 회장을 몰아세우고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을뿐더러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