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권고'와 '의견진술'
CJ오쇼핑, '권고'
현대홈쇼핑, '의견진술'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다른 방송사에서도 유사한 가격대로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임에도 자사에서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롯데홈쇼핑과 결제방식에 따라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CJ오쇼핑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 외에도 2018년에 출시된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2019년형 NEW 신모델’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2개 상품판매방송사(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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