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CG "사익편취 이력 및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기소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20일 CGCG는 “조 후보는 현재 한진그룹의 회장으로,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한진, 한진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겸직을 해소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며 “과거 CGCG에서는 조 후보에 대해 과다겸직 등의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였으나 계획대로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게 되면 과도한 겸직에 따른 반대사유는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조 회장은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같은 회사를 통해 회사의 부를 자녀들에게 이전한 전력이 있다”며 “회사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증옇나 상황(2015년 및 2017년)으로 현재는 해당 일감몰아주기 등은 해소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 중(2017년 9월 고등법원에서 회사에 승소판결)이다”며 “조 회장은 지난 2018년 위장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한 바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CGCG는 “이에 경제관련 범죄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며 “조양호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사익편취 이력 및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기소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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