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재발 방지 약속도 없고 조용히 묻히기에만 급급한 회사 태도에 실망"
세이브존 관계자 "관련된 건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양쪽 얘기에 온도차 있어...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세이브존 한 지점에서 팀장이 가맹점 여직원을 화장실에서 몰래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팀장은 벌금형을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세이브존 한 지점에서 팀장이 가맹점 여직원을 화장실에서 몰래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팀장은 벌금형을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형할인매장 세이브존의 한 지점 팀장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직원을 몰래 훔쳐봐 벌금형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한 제보자는 “약 2년 반 전 가맹점 여직원이 화장실을 갔는데, 인기척이 들려 위를 봤더니 A팀장이 있었고 눈이 마주쳤다”며 “당시 여직원은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팀장은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도망갔고, 여직원은 당시 세이브존 마감시간이라서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음날 경찰과 동행해서 CCTV를 봤는데 화장실 앞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여직원과 경찰은 화장실 근처 매장 직원에게 ‘전일 저녁에는 A팀장만 봤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이 당시 비번이었던 A팀장을 불러 3자 대면을 했다”며 “당시 여직원은 A팀장이 확실히 맞다고 했으며 A팀장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매장 여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선, 부지점장에게 연락해 항의했더니 B팀장을 소개해줬다”며 “당시 B팀장은 ‘A팀장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볼 게 있어서 쳐다봤겠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제보자는 “가맹점주가 A팀장을 퇴사시켜달라고 말했지만, B팀장은 ‘결혼한지 얼마 안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자르고 그러냐’라는 식으로 두둔했다”고 토로했다.

A팀장은 일이 있고선 회사를 몇 개월 더 다녔으며 벌금형을 받고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입점업체에 최소한의 예의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없고 사과 없이 이런 중대한 범죄에도 조용히 묻히기에만 급급한 회사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브존 관계자는 “당시 사측은 B팀장과 관련된 건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하지만 양쪽 얘기에 온도차가 있어, 사측은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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