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 부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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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유플러스·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35개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1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정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민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부당한 방법을 통해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도 소홀히 해 이 같은 과징금을 고려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차별 없는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를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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