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소는 서 회장이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약 4조5400억원을 축적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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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로부터 지난 1월 패소 판결 받았다.

국세청은 서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삼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실상 부의 이전(증여)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대상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중이 연 매출 30%(대기업 기준)가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3%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다.

한편 한 연구소는 서 회장이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약 4조5400억원을 축적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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