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연기기간 만료된 후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재판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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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승리의 군 입대가 3개월 가령 연기됐다.

20일 병무청은 앞서 승리가 제출한 입영연기사유서를 검토한 뒤 최종 입영 연기를 받아들였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 승리는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현행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에 따르면 구속 시 입영연기가 되고 같은 법령 제129조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 사유가 연기에 해당된다.

한편 같은 날 병무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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