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김학의 사건 ‘양승태 사법부’ 연계 가능성 제기
백혜련, “국민들, 공수처 그때 있었다면 장자연·김학의 사건 묻혔을까 생각할 것”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과 법무부가 한 몸통으로 움직이던 시기이기에 확실히 조사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황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수사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나 곽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이 그때 김 전 차관이 검증 대상이었다”면서 “항상 법무부 장관에게 중요 사건은 정보 보고 형태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가 됐었는데 무혐의 처리되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이 이뤄졌다”며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혐의 됐을 경우에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인데 검찰과 똑같이 더 이상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각된 시점이 묘하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어떤 딜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면서 “그래서 이 사건도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지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그때 있었다면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이 이렇게 수사되고 묻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이라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열에 여덟, 그러니까 5명 중 4명이 찬성할 정도로 높은 찬성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이 공수처가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보면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또 국회의장이 대통령께 하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실제로 처장 임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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