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에만 이로운 선거제도와 법안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 하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론 추인 없이 임의처리하려는 데 대해 “중요사항에 대해 당론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게 당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함께 파괴하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 국회 내에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부치는 논의를 여야 4당이 한창 진행 중인데 김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임의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은 이미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고 각 당의 추인을 받는 단계”라며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당 소속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결과에 있어서도 여당과 정의당에게만 이로운 선거제도를, 주요법안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 의원은 거듭 김 원내대표를 겨냥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신하여 국회운영에 임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당론추인 없이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을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 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설혹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를 한데 모아야 할 의무를 지닌 게 원내대표고, 그러라고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라며 “의무사항 운운하며 의원들의 뜻과 반하게 일하라는 게 아닌 것이다. 이에 저는 오늘 원내대표에게 당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의총소집 요구서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을 채택하려면 당 의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당의 정개특위·사개특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론을 모으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를 대변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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