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원청, 책임 있게 문제해결 나서야…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필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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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이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설치 및 철거기사를 대부분 개인도급화해 운용해왔다. 설치 및 철거 기사와의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게 개인 도급을 주고 있던 것이다. 도급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CJ헬로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원해왔다고 주장했다. 2016년 인수합병 당시 CJ헬로는 전국 23개 권역 36개 외주업체에 2229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지만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에 1385명의 노동자들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CJ헬로가 3년 동안 고경력자 권고사직, 설치 및 철거 업무 멀티화 등을 통해 초대 40% 가량의 인원이 인위적으로 감원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대부분의 외주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2019년 최저임금 174만 5,150원에 미달하는 157~170만원 기본급 지급)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자재비·PDA 사용료·기타 비용 등 불법 차감(약 50만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CJ헬로 협력업체의 인력 운용 행태는 동종업계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라며 “원청인 CJ헬로는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M&A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J헬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정규직 비율도 높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부검토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인가신청을 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현재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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