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오일 관련 제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아, 가맹점협의회의 항소 기각된 바 있어"

bhc 박현종 회장 (사진 / bhc)
bhc 박현종 회장 (사진 / bhc)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해바라기유를 납품하며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19일 bhc는 입장자료를 통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다”며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한 논란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가맹점주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한 바 있다”며 “소의 내용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bhc는 “이에 대해 2019년 초 가맹점주가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같은 해 2월 25일 기각되었다”며 “따라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저희 bhc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bhc는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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