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업하더라도 상조업자의 불법행위 끝까지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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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에게 이행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60,38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하였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19,40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하였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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