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의 입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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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같은 조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KCGI의 한진칼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다"고 알렸다.

한편 한진칼은 "KCGI는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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