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은 피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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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음주운전을 한 청주시청 운전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충북도는 청주시청 직원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지법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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