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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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며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 등을 흉기로 위협한 횟집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횟집 사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동구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발로 차는 등 범퍼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차량 소유자 B씨 등과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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