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로

단속장면 / ⓒ서울시
단속장면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눈앞에 둔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죈다.

15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관광객을 가장한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 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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