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CG "김 후보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고, 정 후보와 권 후보는 회계부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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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김동중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고, 정석우 후보와 권순조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회계부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대를 권고한다고 15일 밝혔다.

CGCG는 “김동중 후보는 삼성전자 기획지원실장, 2014년~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동 회사의 경영자원혁신센터장 및 CFO로 재직 중이다”며 “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조사 및 감리 결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과 감사인지정 3년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2018년 11월 14일 증선위 의결)“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이 지적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동 회사의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2012~2014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종속기업으로 한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지분법 회계처리하며 동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2015년부터 2018년 반기까지 관련 자산을 4조 이상 과대계상한 점, 관련 증권신고서에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 등이다”며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그리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에 대해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건으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중 후보는 분식회계 당시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와 함께 해임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대 권고를 했다.

또한 “정석우 후보와 권순조 후보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 후에 선임되었지만, 이후에도 분식회계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회사의 기업가치와 평판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하여 '16년 4조 5,436억원, '17년 4조 5,436억원, '18년 1분기 4조 5,436억원, '18년 반기 4조 5,436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분식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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