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CG "행사가가 성과연동스톡옵션이 아닐 경우 반대 권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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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SK하이닉스가 하영구 후보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15일 독립성 결여 문제로 반대를 권고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권고했다.

CGCG는 “하영구 후보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과거 한미은행장, 한국씨티은행장을 역임했다”고 설명하며 “김앤장법률사무소는 SK하이닉스 및 계열사에 다양한 법률대리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SK하이닉스-배인캐피탈 컨소시엄이 도시바로부터 도시바메모리 지분 100% 인수하는 거래에서 SK하이닉스의 법률자문사로서 거래구조 체계화, 거래문서 및 컨소시엄 관련 계약서 협상?체결, 정부 및 규제당국 인허가 확보,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분석?자문 SK하이닉스 이사회 및 임원 자문 제공?지원, 거래 종결 관리?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칼라일로부터 ADT캡스 인수관련 자문도 제공한바 있다”며 “CGCG에서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연결대상 포함)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표이사에게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통한 기업가치 성장 극대화를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며 “CGCG의 의결권 지침은 성과연동스톡옵션, 할증스톡옵션, 또는 지수연동스톡옵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행사가가 성과연동스톡옵션이 아닐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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