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영등포·성동구 약진 주목…서민복지 영향 검토 계획

사진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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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14.1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발표했다. 이 중 아파트는 1073만 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 가구다.

전국적으로 5.32%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14.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 2007년 28.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매수 수요가 급증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척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광주(9.77%)와 대구(6.57%)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시·군·구로 세분화해서 보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경기 과천시가 23.41%로 전국 상승률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17.98%)와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동작구에 이어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등 지난해 강북권 급등을 주도한 이른바 ‘마·용·성’의 약진이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지 않거나 수요가 덜했던 종로구(6.12%), 금천구(7.5&), 도봉구(8.79%) 등은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를 기준으로 12억~15억원 공동주택이 18.15%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고 9억~12억원이 17.61%, 15억~30억원이 15.57% 올라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6억~9억원(15.13%), 30억원 초과(13.32%)가 뒤를 이었다. 3억~6억원은 5.64% 올랐고, 3억원 이하의 경우 2.45%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1만986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8만 가구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서울 공동주택이 20만4599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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