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CG "성균관대학교 소속 교수 역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

사진 / 제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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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제일기획이 김민호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15일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김민호 후보는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고 설명하며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삼성그룹 소속 학교법인이지만 계열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소속 교수가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피용자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이 사외이사로부터 독립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소속 교수 역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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