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472명, '선거운동 방법위반' 148명, '흑색선전' 88명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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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원 725명 중 4명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부정선거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4.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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