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코자...시공자 자격 확인도 강화

지난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강릉 펜션 모습 / ⓒ뉴시스DB
지난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강릉 펜션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14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이외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한편 같은 날 김부겸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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