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사진 / 페이스북 캡처
사진 / 페이스북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공정위로부터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약관 조항에는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은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구글은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시정권고 사유를 들었다.

이 외에도 구글은 유용한 제품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콘텐츠 이용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며,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라이센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며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약관에서 관할 법원을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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