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따라 지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어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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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최근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발효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38만7602주(5919억3801만원)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며 증자가 완료되면 자본금 규모는 현재의 4775억9740만원에서 1조694억354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ICT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나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지만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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