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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