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수권 배분 제한 최대 3년으로 강화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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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항공사 임원이 ‘갑질’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에 대한 대책으로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린 것이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 실형 시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기간 역시 1년 더 강화됐다.

이 밖에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로부터 규제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는 항공사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조항을 단순 면허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불이익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다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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