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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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당정청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동 제도가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김정우 의원 등 기재위 의원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1,2차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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