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市 자체 표준안 수립해 홍보·사용권고 예정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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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무료인 아파트가 있는 반면 최대 55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었다.

13일 서울시는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문제점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고,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는 49%(965 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 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 단지)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 사용하중, 사용시간 등 인자들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기는 하나,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입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무료 단지에서 유료 단지로의 전입,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높은 단지로의 전입 또는 전출 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보다 전입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가 높은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내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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