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2% 증가…과태료 350억원 부과

사진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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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지난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 급증해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은 총 9596건, 위반인원은 1만7289명으로 2017년(7263건, 1만2757명)보다 약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606건(1240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9건(35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다운계약 772건, 업계약 391건)보다 줄었지만 2011~2016년 평균치(다운계약 287건, 업계약225건)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3건(1만44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사례 2369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탈세 의심 사례는 전년(538건) 대비 4.4배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11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조사 한 바 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냈다.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5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 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며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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