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 부당광고 추가 제재

법 위반 내용 일부 (사진 / 공정위)
법 위반 내용 일부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한 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므로,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천 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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