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계약서에 '오너리스크' 기재하도록 의무화
논란 터진 승리, 아오리라멘 사내이사로 있던 바 있어
누리꾼들, 아오리라멘 불매 운동 조짐
공정위 관계자 "소송 통해 권리 주장하면 돼"

사진 / 아오리라멘 인스타그램, 뉴시스
사진 / 아오리라멘 인스타그램,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연이은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까지 선언한 빅뱅 멤버 승리로 인해 일본 라면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승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며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오리라멘은 승리가 사내이사직으로 있던 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오너리스크’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오리라멘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청담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내 44곳, 해외 9곳 등 53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은 약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승리의 잇단 논란이 터지자 “저런 자가 파는 음식은 XX다”, “그동안 많이 남겼잖아. 불매시작”, “연예인 덕을 봤다는 건 그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라는 등 부정적인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면 가맹점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주먹밥 프랜차이즈업체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가 지난 2017년 마약을 투약·제공한 혐의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일부 대학가의 매장 매출은 30% 급락했다.

이후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 대표의 마약사건으로 가맹점주 매출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데 본사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했다.

한편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올해부터 계약서에 의무사항으로 ‘오너 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매출 하락 등을 입었을 때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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