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따라 윤리위 제소 검토
이해찬, “국가 원수 대한 모독죄” 날선 반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에 따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로 규정하고 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해 3월 국회 앞날마저 불투명해지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저히 당 대표 임에도 앉아있을 수 없는 발언 들으면서 참 분노도 생기고 답답”하다며 “즉각 법률적 검토해서 윤리위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발언하는 것 보면서 ‘좌파정권’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냉전체제에 기생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다”며 “좌파 개념도 모르고 자기들이 싫으면 다 좌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냉전은 끝나가고 있는데 얼음을 손에 들고 있다. 여름이 오면 다 녹는다”며 “품위와 역사의식, 윤리의식 없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냐”고 호통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촛불혁명 통해 민주주의 완성시켜 탄생한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참을 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 분열 시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회법을 보면 모욕죄(국회법 제146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가 있다. 146조에 의거해서 이날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해외 나가서 국익 위해 외교 활동하는 국가원수를 모욕한 전례가 없다”며 “좌파로 몰아서 국정을 마치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사과하지 않으면 나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나 원내대표는 즉각 발언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발언을 사과하고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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