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1인당 1900만원 지급…오는 14일 조합원 투표

ⓒ 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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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기아차 노사가 지난 2011년 이후 8년간 지속된 통상임금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1일 열린 노사 특별위원회 8차 협상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1000원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1인당 1900만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소송이 제기된 구간별로 나눠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키로 했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차 소송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조합원 1인당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로 정해졌다.

기아차 노사는 이와 함께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산정키로 합의했다. 생산직 2교대 근무자의 평균 근속연수 20.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증가한다.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분쟁을 끝내고 실적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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