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축소는 증세’ 논란 진화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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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로 1년 연장됐다. 이로써 일몰기한을 8번이나 늘렸지만 2~3년씩 연장되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연장기한이 짧아 이번에는 정말 일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2584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카드공제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공제가 폐지될 경우 50만원의 증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또 연 32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공제금액 300만원에도 세금이 부과돼 그대로 증세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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