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 추진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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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국내 리츠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먼저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해 상장된 대형 리츠 ‘이리츠코크랩’과 ‘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해 상장초기 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투자참여가 확대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상장된 이리츠코크랩의 경우 7% 배당을 공시했으며 같은 해 8월 상장된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5.5% 배당을 공시했다. 이리츠코크랩의 개인투자자는 상장 당시 761명에서 지난해 말 2217명으로 증가했고, 신한알파리츠도 상장 당시 개인투자자가 4749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384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금융시장에서 국내 리츠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반국민(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장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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