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골목성명 때와는 달리 아무런 언급없이 그대로 탑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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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7 계엄 확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등의 혐의로 지난 1996년 1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지 23년여 만이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은 이른 오전 자택에서 나와 그대로 차량에 탑승한 채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다.

당초 지난 1995년 골목성명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은 몸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을 불출석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등을 미뤄볼 때 거동의 불편 없이 누군가의 부축없이 홀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깐의 소동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일단 전 전 대통령은 일행은 경부고속도로와 논안, 논산과 천안, 호남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모처에서 점심을 한 뒤 1시 반 정도에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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