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여성 손님을 강간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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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마사지를 하다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마사지사가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부신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와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업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과 8월 경기 고양 일산 소재 한 마사지샵에서 여성 손님을 강간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록 간음행위를 하기 전 A씨가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하도록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른 것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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