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하였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다.

공정위는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였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하여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하였다.

공정위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